행정법 · 2024제12회

PART 2 행정작용법부관

32.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행정법 32번 해설

정답: 1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이 없으면 부관은 원칙적으로 막히고 법률이 길을 열어 준 때만 붙는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2.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정답: X

    실질적 관련성만으로는 모자라고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것까지 요구된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효과의 일부를 덜어내는 부관은 부담이 아니어서 그것만 떼어 다툴 수 없다(대판 1993. 10. 8. 93누2032).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 X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매매는 별개 행위라 한쪽의 무효가 옮아가지 않는다(대판 2009. 6. 25. 2006다18174).

  5.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자유재량이어서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판 1991. 10. 11. 90누8688).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