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7 행정조직법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

50.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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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50번 해설

정답: 4

  1.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결격 여부는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을 자로 삼고 뒤의 완화는 소급하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2.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적힌 날짜가 임용일이고 일자를 소급해 발령하지는 못한다(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결격자 임용은 임용권자가 몰랐더라도 당연무효여서 공무원 신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이라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5.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으로 이미 생긴 효과이고, 통지는 그것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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