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6 행정쟁송법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47.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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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47번 해설

정답: 1

  1. 정답: O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면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기도 하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제3호).

  2. ㄱ, ㄷ

    정답: X

    ㄷ이 그르다 — 기속력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요구할 뿐 허가 발령까지 강제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3. ㄱ, ㄹ

    정답: X

    ㄹ이 그르다 — 간접강제는 상고심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이 결정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4. ㄴ, ㄷ

    정답: X

    둘 다 그르다 — 거부는 권익을 새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 11. 28. 2003두674).

  5. ㄴ, ㄹ

    정답: X

    둘 다 그르다 — 거부에 사전통지는 필요 없고, 간접강제 결정은 제1심 수소법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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