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0.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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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30번 해설

정답: 3

  1.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정답: O

    위법·부당을 스스로 바로잡는 권한은 처분권에 딸려 있어 따로 수권규정이 필요 없다.

  2.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송이 걸려 있어도 처분청의 취소권은 막히지 않고, 취소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질 뿐이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수익적 처분을 거둔 처분을 다시 거두면 원래의 수익적 처분이 되살아난다(대판 1997. 1. 21. 96누3401).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정답: O

    이미 준 이익을 거두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신뢰·기득권을 공익과 견주어 재야 하고, 그 결과 취소가 막히기도 한다.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정답: O

    신뢰보호가 앞서는 국면에서는 취소의 효과를 장래로만 미치게 해 이미 받은 이익을 지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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