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4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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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44번 해설

정답: 1

  1.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수용권을 쓰기 전 임의로 맺는 매매여서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대판 2004. 9. 24. 2002다68713).

  2.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고시한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유예기간이 없다(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

  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X

    수용재결은 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처분이고, 뒤의 이의재결이 재결에 해당한다.

  4.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원처분주의를 따라 수용재결을 겨누고, 이의재결 고유의 흠이 있을 때만 그것을 다툰다(토지보상법 제85조).

  5.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정답: X

    피고 지정은 맞으나 성질이 다르다 —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지 민사소송이 아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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