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1 행정법통론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34.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ㆍ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제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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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34번 해설

정답: 3

  1. ㄱ, ㄴ

    정답: X

    ㄴ은 옳으나 ㄱ이 그르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수리가 거부되면 양수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2. ㄱ, ㄹ

    정답: X

    둘 다 그르다 — 대물적 허가에서는 명문이 없어도 양도 전 위반을 들어 양수인을 제재할 수 있다(대판 2003. 10. 23. 2003두8005).

  3. ㄴ, ㄷ

    정답: O

    수리 전 제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고(대판 1995. 2. 24. 94누9146), 양도계약이 무효면 수리도 무효다(대판 2005. 12. 23. 2005두3554).

  4. ㄱ, ㄷ, ㄹ

    정답: X

    ㄷ만 옳다 — 수리가 거부되면 양수 효과가 없고, 제재사유는 명문 없이도 양수인에게 이어진다.

  5.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옳으나 ㄹ이 섞였다 — 대물적 허가의 제재사유는 영업에 붙어 넘어간다(대판 2003. 10. 23. 2003두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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