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40.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행정법 40번 해설

정답: 3

  1.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행정재산이 되려면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나 대장 등재만으로는 모자란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용도에 쓰이지 않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대판 2009. 12. 10. 2006다87538).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O

    불융통물이라 거래 대상이 못 되니 모르고 판 매매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대판 1996. 5. 28. 95다52383).

  4.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일반사용은 개발·관리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열려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대판 2002. 2. 26. 99다35300).

  5.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정답: X

    관리주체에게 특별사용을 구하는 채권일 뿐 대세적 효력을 지닌 물권이 아니다(대판 1990. 2. 13. 89다카23022).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