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7 행정조직법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48.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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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48번 해설

정답: 5

  1.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정답: O

    임의대리는 권한이 옮겨 가지 않으므로 대리 사실을 밝힌 이상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이 된다.

  2.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정답: O

    법정대리는 사고·궐위로 빈 자리를 통째로 메우는 것이라 수권행위 없이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내부위임은 권한 자체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대외적으로는 위임청 이름으로 내보내야 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정답: O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이 바뀌지 않는 사무처리의 맡김이라 훈령만으로도 할 수 있다.

  5.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정답: X

    위임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한정돼 전부를 넘기면 권한 자체를 없애는 셈이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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