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6 행정쟁송법원고적격·협의의 소익·피고적격

46.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행정법 46번 해설

정답: 3

  1.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O

    권한이 넘어가면 넘겨받은 청이 처분청의 자리를 이어받는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정답: O

    합의제 행정청은 위원회 자체가 처분을 낸 행정청이므로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3.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의결은 지방의회가 해도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를 바꿔 줄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5.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정답: O

    소의 종류를 바꾸며 피고가 달라질 때도 제14조를 준용해 경정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