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6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42.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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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42번 해설

정답: 3

  1.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재결은 쟁송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위라 위원회 스스로도 뒤집지 못하는 불가변력이 붙는다.

  2.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라면 심판 단계에서도 처분사유를 갈아 댈 수 있다.

  3.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혀 있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4.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내도 되고 위원회에 내도 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5.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무효등확인심판이 효력 유무와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 대상으로 삼는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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