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7 행정조직법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38.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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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38번 해설

정답: 4

  1.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정답: X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에 맡기면 그 조례는 법규명령 성질이라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정답: X

    기관위임사무는 본래 국가사무라 자치사무와 달리 적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감독이 미친다.

  3.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법원 제소는 자치사무의 취소·정지에 한하므로 위임사무에는 열리지 않는다(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4.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O

    사무는 국가 것이라도 봉급·비용을 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자로서 함께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5.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정답: X

    직무이행명령에는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낼 길이 따로 열려 있다(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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