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36.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행정법 36번 해설

정답: 5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을 모두 그대로 받아 준 처분은 이유를 댈 실익이 없어 제외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

  2.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X

    협약으로 청문을 빼기로 했더라도 법정 예외사유가 아닌 한 청문은 그대로 해야 한다(대판 2004. 7. 8. 2002두8350).

  3.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정답: X

    절차적 흠만으로도 독립한 취소사유가 되므로, 실체가 적법하더라도 처분은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4.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이유제시의 흠도 상대방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늦어도 쟁송 제기 전까지 보완하면 치유된다.

  5.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고지 누락은 심판청구기간이 늘어나는 데 그치고 처분을 흠 있게 하지 않는다(대판 1987. 11. 24. 87누529).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