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3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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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35번 해설

정답: 4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정답: O

    공공기관이 무엇을 찾아 내놓을지 가릴 수 있어야 하므로 대상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눈으로 특정돼야 한다.

  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O

    없는 정보는 내놓을 수 없어 거부를 다툴 실익이 사라진다(대판 2006. 1. 13. 2003두9459).

  3.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취득할 뜻 없이 담당자를 괴롭히려는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막힌다(대판 2014. 12. 24. 2014두9349).

  4.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여서 거치든 거치지 않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

  5.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O

    지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개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이 된다(대판 2016. 11. 10. 2016두4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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