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1 행정법통론법치행정의 원리(법률유보·의회유보)

33.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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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33번 해설

정답: 4

  1.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정답: X

    우위의 잣대가 되는 법률은 성문·불문을 아우른 법규 전체여서 법규명령과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든다.

  2.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고작용이나 행정사법에도 그대로 미친다 — 사법의 형식을 빌렸다고 법의 구속에서 풀려나지 않는다.

  3.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법률우위를 어긴 행위라도 흠이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친다.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정답: O

    국회 법률의 직접 규율만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의한 규율도 유보를 채운다.

  5.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정답: X

    본질성설은 본질적 사항만 의회가 스스로 정하라는 것이어서, 나머지는 행정입법에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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