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32.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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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32번 해설

정답: 5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정답: O

    선행·후행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야 앞의 흠을 뒤에서 다툴 자리가 생긴다.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정답: O

    선행행위가 무효면 그 흠이 그대로 뒤로 옮겨 가 후행행위도 무효이므로 승계론을 꺼낼 까닭이 없다.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정답: O

    아직 앞의 것을 직접 다툴 수 있으면 승계를 빌릴 필요가 없어, 제소기간이 지난 뒤라야 문제된다.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정답: O

    후행행위 자체에 고유한 흠이 있으면 그것을 곧바로 다투면 되므로, 후행행위는 적법해야 한다.

  5.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정답: X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구속된다는 규준력은 승계를 막는 논거일 뿐, 승계를 따지기 위한 전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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