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9.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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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29번 해설

정답: 2

  1.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정답: X

    행위 시의 법률로 재고, 뒤에 가벼워진 때만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O

    과태료도 책임주의를 따라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4.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공범 구별 없이 가담자 각자를 행위자로 보아 각각에게 과태료를 매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5.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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