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0제8회

PART 2 행정작용법법규명령

26.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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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 26번 해설

정답: 2

  1.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맡긴 것은 행정입법 위임과 달라 포괄위임금지가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2.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구체적 권리의무의 다툼만 다뤄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대상이 못 된다(대판 1992. 5. 8. 91누11261).

  3.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대법원은 사유를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할 뿐이어서 그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된다(행정소송법 제6조).

  4.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정답: O

    헌법이 집행에 필요한 사항까지 명령으로 정하도록 열어 두어 개별 수권이 없어도 된다(헌법 제75조).

  5.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부령에 담긴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그친다(대판 2007. 9. 20. 2007두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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