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공동구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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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구는 개발사업 지역이 200만제곱미터보다 넓을 때 의무가 되며, 대상 지역에는 공공주택지구ㆍ도청이전신도시도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2.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구에 반드시 넣을 시설은 전선로ㆍ통신선로ㆍ수도관ㆍ열수송관ㆍ중수도관ㆍ쓰레기수송관 여섯이고, 가스관ㆍ하수도관은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3. ③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정답: X

    설치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내며, 점용예정자는 시설을 따로 묻을 때 드는 비용 범위에서 부담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4. ④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구는 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 등이 관리하되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에 관리ㆍ운영을 맡길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5. ⑤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점검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그날 정기점검은 1월 1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개정] 지금은 시설물 안전 관련 특별법의 점검ㆍ진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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