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21.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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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일반재산은 대부는 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정답: X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대부뿐 아니라 매각 같은 처분도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2.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0년이 넘도록 정할 수 있다.

    정답: X

    그날 대부기간은 조림 목적 토지 10년ㆍ그 밖의 토지 5년, 영구시설물 축조 때도 10년 이내였다(국유재산법 제46조 제1항) [개정] 지금 조림용 토지는 20년이다.

  3. ③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정답: X

    1회 갱신 제한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걸린다 —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횟수 제한이 없다(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

  4.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아야 한다.

    정답: X

    연간 대부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2항).

  5. ⑤ 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대부계약에는 사용허가 방법 규정이 준용되어, 주거용 대부는 수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고를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7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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