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건축법건축신고·가설건축물과 사용승인

27.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보를 5개 수선하는 것

ㄷ. 내력벽의 면적을 50 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ㄹ.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ㅁ.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 미터 증축하는 건축물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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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ㄷ

    정답: O

    200제곱미터 미만ㆍ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ㄱ), 보 3개 이상(ㄴ)ㆍ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ㄷ) 수선은 신고로 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2. ② ㄱ, ㄷ, ㄹ

    정답: X

    신축 신고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뿐이라 150제곱미터인 ㄹ은 허가 대상이고, ㄴ이 빠졌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3. ③ ㄱ, ㄹ, ㅁ

    정답: X

    증축 신고는 높이를 3미터 이하로 늘릴 때뿐이라 5미터인 ㅁ은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연면적 150제곱미터ㆍ2층 건축물의 대수선(ㄱ)이 빠졌고, 150제곱미터 신축(ㄹ)은 100제곱미터를 넘어 신고로 안 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150제곱미터 신축(ㄹ)과 5미터 증축(ㅁ)은 모두 소규모 건축물 기준을 넘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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