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건축법대지와 도로·공개공지

25.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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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2 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정답: O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등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으면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8조 제1항).

  2. ②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너비 6 미터 이상의 도로에 4 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정답: O

    연면적 2천제곱미터(공장 3천) 이상이면 너비 6미터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지만 축사ㆍ작물 재배사는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3. ③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의「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정답: X

    동의 없이 심의만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때다 — 지정된 도로를 폐지ㆍ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하다(건축법 제45조 제1항ㆍ제2항).

  4. ④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짓는 공장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건축법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5. 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미터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도로면에서 4.5미터 이하 높이의 출입구ㆍ창문은 여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건축법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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