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용도지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정답: O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ㆍ완화해 보충하는 지역이다 — 서로 겹치지 않게 정하는 것은 용도지역 쪽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ㆍ제16호).

  2. ②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용도지구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일은 개별 처분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3. ③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

    정답: O

    그날 시설보호지구는 학교ㆍ공용ㆍ항만ㆍ공항시설보호지구 넷으로 세분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 [개정] 지금은 시설보호지구가 없어지고 보호지구로 합쳐졌다.

  4. ④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정답: X

    개발제한구역 안 마을은 집단취락지구로 정비한다 —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녹지지역 등의 마을이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5. ⑤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정답: O

    개발진흥지구 가운데 주거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휴양 중 둘 이상을 함께 키우는 것이 복합형이고, 넷 외의 특정 기능이면 특정개발진흥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