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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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정답: X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 대상은 어린이집ㆍ노인복지관과 조례로 정한 사회복지시설이다 — 청소년수련관은 들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0항).

  2.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정답: O

    대지 일부에 노인복지관을 지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 시행령 제85조 제10항 제2호).

  3.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정답: X

    물류터미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

  4.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정답: X

    여객자동차 차고는 교통 관련 시설일 뿐,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주는 용적률 완화와 관계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0항).

  5.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답: X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시설이라 완화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목록(어린이집ㆍ노인복지관 등)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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