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부동산등기법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3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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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며, 폐기하지 않고 영구히 보존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

  2. ②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정답: O

    부속서류는 원칙적으로 등기소 밖으로 못 옮기지만, 법원의 명령ㆍ촉탁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는 예외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4항).

  3. ③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정답: O

    등기기록은 물건 단위로 편성한다 — 땅 한 필, 건물 한 채마다 하나씩이고, 구분건물만은 1동을 묶어 하나를 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4. ④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기록 열람에는 이해관계가 필요 없지만, 신청서 같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 열람 범위가 좁아진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5. ⑤ 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해 한쪽을 폐쇄해도 실체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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