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도시정비법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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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정답: X

    그날 기본계획의 법정 내용에 국가 정책방향은 없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개정]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방침에 국가 정책 방향이 들어간다.

  2. ②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답: 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 맨 먼저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제1호).

  3. ③ 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정답: O

    기본계획에는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같은 환경계획이 들어가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2항).

  4. ④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답: O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2).

  5. ⑤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정답: O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과 세입자 주거안정대책도 기본계획에 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제10호ㆍ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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