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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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2. ②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용도지구 안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 법은 대상 지역의 맨 앞에 용도지구를 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3.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은 그 전부뿐 아니라 일부만 떼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할 수도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

  4. ④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 한도는 건폐율이 원래의 1.5배, 용적률이 2배까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5. 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차 없는 거리(보행자전용도로 지정 포함)나 한옥마을 보존이 목적이면 부설주차장 기준의 완화 폭이 100퍼센트까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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