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22.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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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지식재산은 존속기간 중 사용료ㆍ대부료 추정 총액으로 정하고, 그게 안 될 때만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2. ②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한다.

    정답: X

    상장 주권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안 최근 30일간 증권시장 최종 시세가액의 가중산술평균 가격 이상으로 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3.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비상장 지분증권은 기획재정부령의 산출방식에 따라 자산ㆍ수익ㆍ상대가치를 고려한 가격 이상으로 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4. ④ 대장가격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처분하면 감정평가업자 하나의 평가액으로 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5. ⑤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국유 일반재산 처분의 예정가격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액은 유효기간이 평가일부터 1년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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