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부동산등기법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4.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X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하고, 존속기간ㆍ지료ㆍ지급시기 등만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2. ② 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X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하고, 존속기간 등만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3.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O

    전세권의 존속기간, 위약금ㆍ배상금, 민법 제306조 단서 약정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4. ④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X

    일부 양도는 얼마가 넘어갔는지 등기부만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양도액이 꼭 기록할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1항).

  5. ⑤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만든다 — 3개가 기준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