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용도구역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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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그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개정] 지금은 이 구역 제도가 없어지고 도시혁신구역이 들어섰다.

  2.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 용도ㆍ규모,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3. ③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그 계획은 지정 목적ㆍ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3항).

  4.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의 주택 배치ㆍ대지조성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규정을 배제할 수 있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1항).

  5.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어 건축기준 특례를 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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