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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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X

    제1종전용은 단독주택, 제2종전용은 공동주택이 중심이다 — 두 지역 모두 양호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가목).

  2. ② 보전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 X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미루는 곳은 생산녹지지역이고,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ㆍ녹지공간을 보전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3. ③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O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저층, 제2종 중층, 제3종 중고층 주택 순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4. ④ 일반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X

    중심상업지역은 도심ㆍ부도심 기능을 키우는 곳이고, 일반상업지역은 보통의 상업ㆍ업무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호).

  5. ⑤ 전용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정답: X

    경공업을 받으면서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는 곳은 준공업지역이고,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ㆍ공해성 공업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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