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정답: O

    기반시설은 교통ㆍ공간ㆍ유통공급ㆍ공공문화체육ㆍ방재ㆍ보건위생ㆍ환경기초 일곱 종류이고, 방송ㆍ통신시설은 그중 유통ㆍ공급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2. ② 보건위생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정답: X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다 — 보건위생시설은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등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ㆍ제7호).

  3. ③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정답: O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속한 기반시설 종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이다 — 교통시설이나 유통ㆍ공급시설로 바꿔 놓으면 틀린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4. ④ 방재시설 - 유수지

    정답: O

    유수지는 하천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사방설비 등과 함께 재해를 막는 방재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5. ⑤ 공간시설 - 녹지

    정답: O

    녹지는 시민이 쉬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시설이며, 같은 종류로 광장ㆍ유원지ㆍ공공공지가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