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도시정비법용어의 정의와 정비사업의 종류

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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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O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거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4조 제1항).

  2. ②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O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은 정비기반시설이 나쁜 데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몰린 지역이며, 정비구역을 지정한 뒤 시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4조 제1항).

  3.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O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ㆍ공업지역 등의 도시기능을 회복하려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 시행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라목) [개정] 지금은 재개발사업에 합쳐졌다.

  4.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하는 사업이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개정] 지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졌다.

  5. ⑤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답: O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정비사업이어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이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마목, 제4조 제1항) [개정]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흡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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