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정답: O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는 궤도와 전기공급설비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2. ② 화장시설

    정답: X

    화장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목록에 없어 먼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3. ③ 주차장

    정답: O

    주차장은 도시지역 안이든 밖이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ㆍ제2호 가목).

  4. ④ 자동차정류장

    정답: O

    도시지역 밖에서 자동차정류장은 결정 없이 세울 수 있다 — 도시지역 안에서는 전세버스용 터미널만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ㆍ제2항 제2호).

  5. 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정답: O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라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이 정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