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도시정비법관리처분계획과 공사완료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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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양권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주려고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로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49조 제6호).

  2. ②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1개 건축물의 대지를 1필지로 하라는 기준은 주택단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3.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주택재건축사업은 시장ㆍ군수가 고른 1인 이상과 조합총회가 고른 1인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 지문은 재개발의 방식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1호).

  4. ④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정답: X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주택공사등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가진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나목).

  5.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에서 빠져 있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개정]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흡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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