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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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정답: O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여럿 가져도 그 수와 상관없이 1명으로 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

  2. ②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O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 하나를 여럿이 공유하면 그 여럿을 대표하는 1명만 토지등소유자로 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3. ③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O

    국유지ㆍ공유지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동의자 수를 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4.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O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명만 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5.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정답: X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뒤 사업 목적으로 산 토지를 지정 당시 소유자로 세고 동의 여부는 취득자가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 지금은 재개발사업으로 합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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