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동산채권담보법채권담보권과 지식재산권 담보

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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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담보권의 목적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고, 담보를 제공하는 쪽은 법인 등이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2. ②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가 정해지지 않은 장래 채권도 종류ㆍ발생 원인ㆍ발생 연월일 등으로 특정되면 여러 개를 묶어 담보등기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3. ③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 목적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르면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 뒤 담보권은 공탁금 위에 남는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4. ④ 담보권자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는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정답: X

    담보권자는 직접 청구ㆍ공탁 청구 말고도 민사집행법의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5. ⑤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한도 안에서 담보로 잡은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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