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부동산등기법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의 효력·순위

32.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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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정답: O

    권리 순위는 등기한 선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기등기처럼 법률이 따로 정한 예외가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5조).

  2.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정답: O

    갑구의 소유권등기와 을구의 저당권등기처럼 구가 다른 등기끼리는 접수번호로, 같은 구끼리는 순위번호로 앞뒤를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3. ③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정답: O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되, 같은 주등기에 붙은 부기등기끼리는 등기한 순서로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4. ④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등기신청의 접수 시점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다 — 등기관이 기록을 마친 때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5. 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통지 시점이 아니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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