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조사·등록과 지번

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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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ㆍ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할 책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2. ②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O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동ㆍ리 같은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붙이고, 새로 부여할 때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승인을 받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3. ③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토지 이동이 있는데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해 경계ㆍ좌표 등을 정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4.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다.

    정답: O

    물을 늘 쓰지 않고 약초ㆍ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제외) 등을 주로 기르는 땅은 전, 물을 늘 쓰면 답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호ㆍ제2호).

  5. 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만 정하고, 한 필지를 두 가지 이상으로 쓰면 주된 용도에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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