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신청

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새로 조성되거나 미등록인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2.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유자가 다른 땅끼리는 합병 자체가 막혀 있다 — 60일 신청 기한은 공동주택 부지ㆍ도로처럼 합병해야 할 토지에 붙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ㆍ제3항).

  3. ③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정답: X

    바다로 변한 땅의 말소 신청 기한은 통지 수령 후 90일이고, 이 기한이 지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말소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4. ④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축척변경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위원회 의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5. ⑤ 지적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합병 대상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달라 맞추는 축척변경은 위원회 의결과 시ㆍ도지사 승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예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