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용어의 정의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정답: O

    지적측량은 경계ㆍ좌표ㆍ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도 여기에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 ②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는 점은 경계점에 해당한다.

    정답: O

    경계점은 필지 구획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ㆍ임야도에는 도해 형태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호).

  3. ③ 지적공부는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정답: O

    지적공부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와 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 같은 대장ㆍ도면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4. ④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축척변경은 정밀도를 높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이다 — 큰 것을 작게 바꾸는 것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5. ⑤ 등록전환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임야도에 있던 땅을 지적도로 옮겨 오는 것이 등록전환이다 — 지문처럼 지적도에서 임야도로 보내는 절차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