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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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법요를 하기 위한 사찰의 부지

    정답: X

    사찰처럼 일반 공중이 법요ㆍ예배를 올리는 건축물의 땅은 대(垈)로 보지 않고 종교용지라는 별도 지목에 넣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5호).

  2. ②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X

    지목이 도로인 땅에는 일반 교통용 토지, 도로법으로 개설한 도로, 2필지 이상 진입 통로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가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3. ③ 영구적 건축물 중 미술관의 부지

    정답: O

    지목 대(垈)에는 주거ㆍ사무실ㆍ점포 같은 영구 건축물 부지뿐 아니라 미술관ㆍ박물관ㆍ극장 등 문화시설 부지와 택지조성이 끝난 땅도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4. ④ 학교의 교사(校舍) 부지

    정답: X

    학교 건물(교사)과 함께 체육장 같은 부속시설 부지까지 하나로 묶어 학교용지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0호).

  5. 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정답: X

    물건을 쌓아 두는 시설이 다른 건축물에 딸리지 않은 독립 시설이면 그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가 창고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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