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건축법대지와 도로·공개공지

26.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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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업지역의 업무시설로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두어야 한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 공지는 공중이 쓸 수 있게 두어야 하지만, 그 형태는 필로티 구조로 해도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3. ③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거나 출입을 막는 시설을 두지 말고 긴 의자ㆍ파고라 등을 갖춰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제2호ㆍ제3호).

  4. ④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정답: X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건축면적이 기준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5.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공지등을 두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각각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한다(건축법 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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