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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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라도 공장ㆍ창고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빠져 구청장이 허가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2.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위락시설ㆍ숙박시설이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

  3.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비롯한 여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9호).

  4. ④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전결정의 효력은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이고, 그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건축법 제10조 제8항).

  5. 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 뒤 건축주가 바뀌면 양수인ㆍ상속인 등이 그 사실이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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