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3.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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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정답: O

    보존 소홀이나 목적 외 사용은 법이 든 다섯 가지 취소ㆍ철회 사유 가운데 셋째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3호).

  2. ②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거짓 진술이나 부실한 증명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용허가는 취소 사유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개정] 지금은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라고 적는다.

  3. ③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X

    법이 정한 철회 사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쓸 필요가 생긴 때다 — 다른 관리ㆍ처분 방법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

  4. ④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으면 취소ㆍ철회 사유가 된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

  5. 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정답: O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바꾸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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