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0.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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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위탁은 국가기관이 아닌 자에게 하며, 받을 자격ㆍ위탁기간ㆍ사용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ㆍ제3항).

  2. ②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정답: X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주거용이나 실경작자의 경작용 등은 수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3항).

  3. ③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으면 위탁 재산 일부를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9조 제2항).

  4. ④ 중앙관서의 장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기부채납용 건물을 짓는 동안의 부지 사용은 사용료 면제 사유로 법에 따로 들어 있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2).

  5.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ㆍ철회는 사용자의 권리를 거두는 처분이라 그 전에 청문 절차를 반드시 밟는다(국유재산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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