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부동산공시법표준지공시지가

1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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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표준지에 건물 같은 정착물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고, 빈 땅 상태를 가정해 공시지가를 평가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2.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부터 30일이고,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을 내는 방식이라 말로는 할 수 없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해 서면으로 알리고, 이유가 있으면 조정해 다시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4.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시지가는 권리 부담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 매기므로, 지상권이 붙어 있다고 값을 깎거나 그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5. ⑤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선정기준일 직전 1년간 과태료 3회 이상이면 의뢰 대상에서 빠진다 — 업무정지는 직전 2년간 3회가 기준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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