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법징계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6.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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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자격의 취소

    정답: O

    자격 취소는 직무 관련 금고 이상 형 2회 확정, 자격증 대여 등 정해진 사유에만 내린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단서) [개정] 지금은 한 번 확정돼도 사유다.

  2. ② 등록의 취소

    정답: O

    등록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리는 네 가지 징계 중 하나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2호).

  3. ③ 경고

    정답: X

    징계는 자격 취소ㆍ등록 취소ㆍ2년 이하 업무정지ㆍ견책 넷뿐이고 경고는 들어 있지 않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4. ④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정답: O

    업무정지 징계의 상한은 2년이고, 업무정지 1년 이상을 두 번 받은 뒤 또 사유가 생기면 자격 취소도 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3호).

  5. ⑤ 견책

    정답: O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며, 징계의결 요구는 위반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4호,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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