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법권리와 의무

1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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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합동사무소는 업무 효율과 공신력을 높이려는 제도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으로 꾸린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2. ②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인가를 받는 것은 감정평가법인 설립이고, 감정평가사 사무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설신고만 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9조) [개정] 현행법은 이 신고 절차를 없앴다.

  3. ③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사는 업을 하려고 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고, 둘 이상의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될 수도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5조 제5항).

  4. ④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해서는 안 되고, 자기나 친족 소유 토지등을 감정평가해서도 안 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ㆍ제3항).

  5. ⑤ 감정평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명당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금으로 배상했으면 10일 안에 다시 계약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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