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1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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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정평가업자가 문을 닫으면 원본ㆍ관련 서류 보존 책임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넘어가며, 원본은 5년, 그 밖의 서류는 2년 보관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존기간은 감정평가서 원본이 발급일부터 5년, 관련 서류는 발급일부터 2년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

  3. ③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잃거나 훼손해 재발급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발급하고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4. ④ 국가가 토지등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전문성ㆍ조직규모ㆍ징계건수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5. ⑤ 유가증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유가증권은 저작권ㆍ입목ㆍ공장재단ㆍ자동차 등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한 감정평가 대상 재산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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