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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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20

    정답: O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땅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하므로 건폐율 상한은 2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1호).

  2. ② 30

    정답: X

    30퍼센트는 용도지역이 없는 땅의 기준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안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상한이다 — 미지정 지역은 2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나목).

  3. ③ 40

    정답: X

    40퍼센트는 계획관리지역의 상한이다 — 미지정 지역은 가장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따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9호).

  4. ④ 50

    정답: X

    50퍼센트는 전용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이라 용도 미지정 지역과는 관계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5. ⑤ 60

    정답: X

    60퍼센트는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이고,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2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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